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추가 수사를 하던 권한이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같은 통제 절차만 남기는 방향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말하는 ‘수사권 폐지’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 자신이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적 구조

구분개정 뒤 역할
공소청 검사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
사법경찰관수사, 고소·고발 사건의 1차 처리, 보완수사 이행
중대범죄수사청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 수사

입법 경과

수사·기소 분리의 틀

보완수사권 논의와 폐지

시행 준비와 보호 장치

핵심 쟁점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해 권한 집중을 줄이는 대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품질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남는다.
  •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죄의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경찰 수사 지연과 기록 접근 문제는 시행 뒤 확인할 과제다.
  • 예외 없는 원칙의 실효성: 정부·법조계 일각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폐지론자들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단계적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등 일부 통제 장치는 공포 후 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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