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의자·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만 남겼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했지만 7월 임시회 회기 안에 표결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