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며,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 자체가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 처벌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유지할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길지를 둘러싼 당정·국회 논쟁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