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같은 날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등재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정해졌다.
개정법은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도 함께 정비됐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녹화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자 기록 등 일부 통제 장치는 공포 후 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조직 개편과 권한 분리는 10월 2일 시작되지만, 제도 전체가 같은 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