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느 한쪽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방안부터, 예외적 보완수사를 두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검찰과 일부 법조계는 수사 공백을 우려했고, 폐지론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