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서는 약 2개월 동안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와 보완수사요구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 정비였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의 조직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같은 시기에 논의됐지만, 서로 다른 법률·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