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권한 배분 자체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의 연속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후속 행정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