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일정한 범죄의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담겼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을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한 조항을 두고는 여야의 해석과 비판이 갈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