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이 논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경찰을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건송치 제도가 2021년 폐지됐고, 이를 되살리면 검찰이 선택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위원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재수사 절차,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처리 등 권리구제 장치를 법안에 더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