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 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업 5건, 외국 민간단체 사업 4건, 국제기구 사업 8건이 포함됐으며,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사업도 대상에 들어갔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공식 절차는 결의 2397호 제25항에 근거해 인도적 목적, 수혜자, 물자·서비스의 종류와 수량, 반입 기간과 모니터링 계획을 확인한 뒤 예외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공식 목록에는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의 보건·검사 장비, 유니세프의 사업 물자,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식량안보·농업 관련 사업 등이 기재돼 있다.
제재 면제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자의 반입을 허용하는 국제 절차다. 면제 승인만으로 물자가 실제 북한에 도착했거나 북한 당국이 사업을 수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경 관리·운송·분배 확인이라는 후속 조건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