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 제재위원회는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 관련 제재 이행을 관리한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제재 대상 물자나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결의 2397호 제25항과 위원회 지침에 따라 사업 목적, 수혜자, 품목·수량, 반입 기간과 모니터링 계획을 심사해 면제를 승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 제재위원회는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 관련 제재 이행을 관리한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제재 대상 물자나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결의 2397호 제25항과 위원회 지침에 따라 사업 목적, 수혜자, 품목·수량, 반입 기간과 모니터링 계획을 심사해 면제를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