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8일,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고시와 본문에서 쓰던 ‘대북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을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바꾸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명시했다.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는 단체별 연 3회로 늘었고, 사업비 지원 범위는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됐다. 자체 재원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인도적 물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반출신청을 하도록 절차도 조정했다.
민간단체의 사업 실적을 통일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성실한 실적 등록에는 기금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제 제재 면제처럼 외부 제약을 다루는 조치와 별개로, 국내 민간 사업의 자율성과 정보 공유를 조정한 제도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