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4일, 이재명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되면서 2015년 첫 발의 후 10년 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환노위 통과와 필리버스터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2015년 첫 발의 이후 10년 만의 입법 완료였다.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①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② 노동조합 가입자 범위 확대, ③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포함), ④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조 내 역할·참여 정도·관여 정도 고려), ⑤ 신원보증인 면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