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개정의 핵심은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 고의 유포에 대한 최대 5배 손해배상,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투명성 의무다.

발의와 국회 통과

공포와 논쟁

철회 청원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