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개정의 핵심은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 고의 유포에 대한 최대 5배 손해배상,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투명성 의무다.
발의와 국회 통과
- 2025-12-19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의
- 2025-12-24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와 논쟁
- 2026-01-01 — 미국 국무부의 표현의 자유·플랫폼 영향 우려
- 2026-01-06 — 법률 제21305호 공포
철회 청원과 시행
- 2026-06-24 — 시행 전 철회 청원 참여자 13만 명 돌파 보도
- 2026-07-07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