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는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핵심은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방방첩본부령과 국방보안지원단령을 새로 제정하며, 국방부조사본부령과 계엄사령부 직제를 손보는 것이었다.
의결된 대통령령은 7월 28일 공포되고, 7월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때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방첩본부가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통제 장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