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국방부는 방첩사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근무적합성평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등에 연루된 인원을 181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원은 원소속 복귀 또는 보직 조정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31명은 각 군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150명은 강제 보직 조정을 받게 됐다. 별도로 57명은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소속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사 조치와 별개로 계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징계·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